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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버스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'10만원 과태료'
기사입력 2010-05-27 15:30

그동안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주변처럼 금연구역이라도 야외라면 담배를 피워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는데요. 올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.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












  박현석 기자
출처 : SBS  http://news.sb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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