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주변처럼 금연구역이라도 야외라면 담배를 피워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는데요. 올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.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
박현석 기자 출처 : SBS http://news.sb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