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 다이어트 식품,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|
|
기사입력 2011-04-01 17:39
|
|
|
(서울=뉴스와이어) 2011년 04월 01일 --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식욕억제제 등 유해성분을 검사(‘11. 2. 14.~3. 11.)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.
이번 검사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되는 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
※ 참고로, 식약청이 ‘10년 3월~11월까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판매 식품 44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,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, 에페드린, 페놀프탈레인, 요힘빈 등이 검출된 바 있다.
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. 특히,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.
또한, 유명연예인,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‘한방다이어트’ 광고의 경우 체험 전·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.
※ ‘한방다이어트’ 허위·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(‘10년 19건)하여 ‘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’에 공개하고 있음
○ 국내 제품(정식 수입제품 포함) 구별법
- 현품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(제조업소명<수입업소명>, 식품유형, 원재료 명, 유통기한 등)
○ 해외 사이트 구별 방법
- 현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표현이 없는 경우
-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·사진 이용,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
-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
- ‘http://case.ftc.go.kr/jsp/tp_d2dcomp_main.jsp’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
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·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수거·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이버에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|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청
|
|
|
|
|
|
|